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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초기 창업기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
무엇을 받나요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문의처
- 미래전략처/054-811-332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