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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