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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