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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누가 받나요
개인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 전용단말기 (구입)
- 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준비할 서류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