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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