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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