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국 공통

행정·안전기타

2504 긴급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