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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2504 긴급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누가 받나요
개인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통처/054-811-266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