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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력도입부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누가 받나요
개인
외국국적동포(H-2)
문의처
- 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