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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 숙련기술진흥부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hrdkorea.or.kr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근거 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