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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 숙련기술진흥부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meister.hrdkorea.or.kr/main/main.do
- 신청 기한
-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문의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3
근거 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