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상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체류지원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