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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4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