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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준비할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