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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복지공단 · 사회복귀지원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