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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도산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