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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복지공단 · 복지계획부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누가 받나요
개인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문의처
- 복지계획부/052-704-733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