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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근로복지공단 · 사회복귀지원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