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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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