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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현물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