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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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