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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실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