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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

누가 받나요

가구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선수등록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선택)경기실적증명서, (추가)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
신청 기한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