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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실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3분기 기준 3.80%)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
- 튼튼론 홈페이지
- https://www.kspo.or.kr/tuntun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문의처
-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