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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제공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인재육성팀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또는 국제대회 참가 경력자에게 석사학위과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0~50세
무엇을 받나요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또는 국제대회 참가 경력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등 지원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스포츠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참여
누가 받나요
개인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재직, 경력자 또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유경험 선수경력자, NOC/NPC 선수경력자 중 국제스포츠기구, 자국 NOC/NPC/NF, 정부 추천을 받은 자
- 개발도상국 기준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선정 수원국
- 학생모집 현황에 따라 인정 추천기관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dtm.snu.ac.kr 홈페이지 :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문의처
- 스포츠인재육성팀/02-410-1511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