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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