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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문의처
- 창업지원팀/02-410-1757
- 창업지원팀/02-410-1753
근거 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