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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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누가 받나요

개인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준비할 서류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