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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무엇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누가 받나요
개인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 기한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준비할 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