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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준비할 서류
-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