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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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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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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