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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 전화 (국번없이 132)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