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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 전화 (국번없이 132)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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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