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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