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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누가 받나요
개인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