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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 중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사건
- 인지청구 및 자의 성관 본 계속사용 허가 청구사건
-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후견인 선임청구사건
누가 받나요
가구
- 한부모가족(미혼 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재혼가족 포함), 조부모 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