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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누가 받나요
개인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