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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저소득 재해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저소득 재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최초 요양 급여 신청 등이 불승인 된 경우 불승인 관련 행정사건 - 요양급여 신청 등이 승인된 경우 민 · 가사 · 행정 · 헌법소원 사건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재해근로자(경남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