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융자)
빌드업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기업개선부
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금융+비금융)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신규보증(금융) + 컨설팅(비금융) 등 종합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3년, 요건 충족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3년간 지원가능한 운전자금 한도를 설정 후 연차별* 지원
1차년도 : 운전자금한도의 3/5, 2,3차년도 : 운전자금한도 여유액
-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 → 자구계획 수정 관련 컨설팅 진행 후 금융지원 결정
-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기업 → 선제적 금융지원 후 필요시 컨설팅 진행
-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 → 만기연장, 당초 보증비율 계속 적용 등 재조정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 업력 : 설립 후 7년 초과
- 보증이용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 기업특성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기업 중 하나
- 부채비율 300~400%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준비할 서류
-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문의처
- 미래전략실/053-430-4177
근거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