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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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빌드업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기업개선부

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금융+비금융)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 업력 : 설립 후 7년 초과
  • 보증이용 :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
  • 기업특성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기업 중 하나
  • 부채비율 300~400%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신보 ON-BIZ)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