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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 인프라금융부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문의처
- 미래전략실/053-430-4177
근거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