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감면)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대상 조건 요약
생계곤란/폐업예정자중소기업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