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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