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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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방송통신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3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유의사항: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ms.kr)
    •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교무실/행정실
  •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