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기타(교육)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안내 및 제공, 학력인정
대상 조건 요약
만 7~2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외국국적 학습자 중 한국정규교육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 된 학습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용 가능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나이 기준
- 초등학교 과정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중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학습자 대상 학교에 확인 약 2주 소요)
-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제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등록)
문의처
-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043-530-9160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