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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업지원총괄처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대상여부 심사
-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 재매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사전상담 : 051-794-3622
- 온라인 접수 : www.oncorp.or.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업지원총괄처/051-794-3622
근거 법령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