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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기획처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 신청 기한
- 2025-01-01~2025-12-31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