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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기획처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