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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권인수처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