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융자)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업지원총괄처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
- 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업지원총괄처/02-3420-5112
근거 법령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