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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업지원총괄처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
    • 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