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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기획처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누가 받나요
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계기획처/051-794-344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