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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