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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누가 받나요
개인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