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