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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