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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