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기타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누가 받나요
개인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