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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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