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누가 받나요
개인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문의처
- 기금관리처/051-794-375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