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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