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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기획처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일시/분할상환용)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소득 진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 마이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처
-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1-794-3448
근거 법령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