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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기획처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